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일급·주급·월급(209시간)·연봉 환산표와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2027년 10,700원 인상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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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됐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근무 형태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자동 반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환산은 1년 52.14주 ÷ 12 = 4.345주를 사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계산 근거 |
|---|---|---|
| 시급 |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 일급 (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10,320 × 48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월급 × 12 |
| 수습 감액 시급 (90%) | 9,288원 | 1년 이상 계약, 3개월 한정 |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낯설 수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붙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약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 4.345주, 48 × 4.345 ≈ 208.6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언제 얼마나 받나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이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20 ÷ 40 × 8)이고,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입니다. 자세한 사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패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 격월·분기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숙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식대 20만 원이 더해져 총액이 209시간 × 10,32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야근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위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급여대장을 준비할 때 미리 반영해 두면 됩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h) |
|---|---|---|---|
| 2024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 | 10,700원 | 3.7% | 2,236,300원 |
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3년 이내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톡·문자도 인정)을 모아 둡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미지급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니, 사업주와 대화가 어렵다면 먼저 진정을 넣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함께 계산해 볼 것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으면 실제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4대보험료(약 9.4%)와 근로소득세를 빼면 1인 가구 기준 약 195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요율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3.7% 인상)으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