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및 계산기 — 국민연금 9.5% 인상, 건강보험 7.19%

계산기 · 약 4분

2026년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13.14%)·고용보험(1.8%)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월급별 공제액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2026년 4대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년 만에 9%에서 9.5%로 오른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년 연속 동결이고, 고용보험은 1.8%를 유지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료 계산기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총 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9.5% 4.75%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7.19% 3.595% 3.595%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절반 절반 보수 대비 약 0.946%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전액 기업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전액 평균 1.4% 내외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에서 빠지는 비율은 4.75 + 3.595 + 0.472 + 0.9 = 약 9.72%입니다. 2025년(9.22%)보다 0.5%p 늘었고, 이 증가분은 전부 국민연금 인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입니다.

  • 보험료율: 2026년 9.5% →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 소득대체율: 2026년 가입기간부터 43% 적용 (기존 계획은 2028년 40%까지 하락)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2026.7~2027.6)

월급 400만 원 근로자를 예로 들면 2025년에는 월 18만 원(4.5%)을 냈지만 2026년에는 19만 원(4.75%), 2033년에는 26만 원(6.5%)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돼 장기적으로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개혁 내용과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개혁 정리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5년에 이어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추가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이 별도 항목으로 찍히는데, 건강보험료 107,850원(월급 300만 원 기준)이라면 장기요양은 14,172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업이나 임대수입이 있다면 11월경 추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요율 1.8%(근로자 0.9%)는 2022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150인 미만 0.25%, 1,000인 이상 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2026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공제액 빠른 참고표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 20만 원 가정)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156,880원 (최저임금) 92,952원 70,350원 9,244원 17,612원 190,158원
2,500,000원 109,250원 82,685원 10,865원 20,700원 223,500원
3,000,000원 133,000원 100,660원 13,227원 25,200원 272,087원
4,000,000원 180,500원 136,610원 17,951원 34,200원 369,261원
5,000,000원 228,000원 172,560원 22,674원 43,200원 466,434원
7,000,000원 313,025원* 244,460원 32,122원 61,200원 650,807원

* 국민연금 상한(659만 원) 적용. 실수령액 전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프리랜서(3.3%)는 4대보험이 없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직장가입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직접 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4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4대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대납해 준다."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급여 인상과 같은 효과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 이유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2026년은 9.5%(근로자 4.7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2원(9.72%)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