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및 계산기 — 국민연금 9.5% 인상, 건강보험 7.19%
2026년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13.14%)·고용보험(1.8%)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월급별 공제액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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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년 만에 9%에서 9.5%로 오른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년 연속 동결이고, 고용보험은 1.8%를 유지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료 계산기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년 연속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보수 대비 약 0.946%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기업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평균 1.4% 내외 |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에서 빠지는 비율은 4.75 + 3.595 + 0.472 + 0.9 = 약 9.72%입니다. 2025년(9.22%)보다 0.5%p 늘었고, 이 증가분은 전부 국민연금 인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입니다.
- 보험료율: 2026년 9.5% →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 소득대체율: 2026년 가입기간부터 43% 적용 (기존 계획은 2028년 40%까지 하락)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2026.7~2027.6)
월급 400만 원 근로자를 예로 들면 2025년에는 월 18만 원(4.5%)을 냈지만 2026년에는 19만 원(4.75%), 2033년에는 26만 원(6.5%)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돼 장기적으로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개혁 내용과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개혁 정리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5년에 이어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추가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이 별도 항목으로 찍히는데, 건강보험료 107,850원(월급 300만 원 기준)이라면 장기요양은 14,172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업이나 임대수입이 있다면 11월경 추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요율 1.8%(근로자 0.9%)는 2022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150인 미만 0.25%, 1,000인 이상 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2026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공제액 빠른 참고표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 20만 원 가정)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 92,952원 | 70,350원 | 9,244원 | 17,612원 | 190,158원 |
| 2,500,000원 | 109,250원 | 82,685원 | 10,865원 | 20,700원 | 223,500원 |
| 3,000,000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7원 | 25,200원 | 272,087원 |
| 4,000,000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1원 | 34,200원 | 369,261원 |
| 5,000,000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4원 | 43,200원 | 466,434원 |
| 7,000,000원 | 313,025원* | 244,460원 | 32,122원 | 61,200원 | 650,807원 |
* 국민연금 상한(659만 원) 적용. 실수령액 전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프리랜서(3.3%)는 4대보험이 없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직장가입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직접 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4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4대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대납해 준다."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급여 인상과 같은 효과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 이유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2026년은 9.5%(근로자 4.7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2원(9.72%)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