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총정리 — 하루 상한 68,100원, 계산기 포함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수급 조건(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120~270일), 신청 절차와 계산기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이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6,048원이 됐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실업급여 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최저시급 × 8h × 80%) |
| 월 최대 (30일) | 1,980,000원 | 2,043,000원 |
| 월 최소 (30일) | 1,925,760원 | 1,981,440원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그 이하면 대부분 하한 66,048원을 받습니다. 사실상 월급과 관계없이 월 198만~204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포함 합산)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5세, 가입기간 4년, 월급 300만 원이라면 1일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수급 조건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입니다.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일과 다르며,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단,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리셋).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 폐업이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질병으로 당장 일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1~2회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1년 중 2개월 이상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의사 소견서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 계약기간 만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불인정)
핵심은 증빙입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 입금내역, 초과근로면 출퇴근 기록, 질병이면 진단서를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어 버리면 정정 요청과 소명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가 고용24에 등록하면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요청 후 미제출 시 과태료 대상이라 대부분 응합니다.
-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온라인으로 이력서 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고용24, 약 1시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실업 상태에서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약 2주 뒤)에 첫 지급.
-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 1차·4차는 고용센터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퇴사 후 신청까지 늦어져도 소정급여일수 자체는 줄지 않지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으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는 중 주의할 점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80일 기준 9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하면 약 297만 원입니다.
알바·부업 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노동, 유튜브 수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복수급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감액됩니다.
퇴사와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금 계산과,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75% 지원하는 실업크레딧(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 개혁 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육아로 인한 휴직 불가, 사업장 이전, 계약기간 만료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나요?
1일 상한 68,100원 × 30일 = 최대 2,043,000원, 하한 66,048원 × 30일 = 1,981,44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 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수를 다 채우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일 실업급여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되고, 그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