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026 — 월 20만 원 × 24개월(480만 원), 자격 조건·소득 기준·복지로 신청 방법과 자격 확인 계산기

계산기 · 약 5분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원가구 100%, 재산 1.22억·4.7억 기준, 복지로 상시 신청 방법과 자격 자가진단 계산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취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처음엔 한시 사업으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접수로 바뀌어, 자격이 되면 언제든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재산 조건이 세 겹이라 헷갈리는데, 아래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어느 조건에서 걸리는지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1인 2,564,238원·2인 4,213,928원·3인 5,381,113원·4인 6,506,003원, 보건복지부 고시)으로 계산한 추정입니다. 실제 심사는 건강보험료·공적자료 기준으로 이뤄지며,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한도, 관리비·보증금 제외)
기간 최대 24개월 → 총 480만 원
지급 방식 매월 청년 본인 계좌 입금 (임대인 아님)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상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심사 기간 약 30일
시행 국토교통부, 지자체(시·군·구) 집행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 40만 원이면 20만 원이 나옵니다. 지원금은 세금이나 다른 급여 산정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4개월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남은 기간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군 입대나 주소 이전 등으로 중단되면 남은 기간이 소멸합니다.

자격 요건 — 세 겹의 조건

1. 나이·주거: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가능).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과 그 주소로 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룸·오피스텔·다세대·셰어하우스·고시원 모두 되지만, 공공임대(LH·SH·지방공사) 거주자, 부모·형제 등 직계·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1차 사업 때 있던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은 폐지됐습니다.

2. 청년가구 소득·재산: 청년 본인(배우자·자녀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월 약 154만 원(2,564,238 × 0.6 = 1,538,543원)입니다. 재산에는 임차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가 모두 들어가므로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로 파악하며 부모가 보내 주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가구 소득·재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538만 원, 4인 가구 651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원가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부·모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1인 월 약 128만 원)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월급 130만~154만 원 사이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 조건(60% 이하)도 맞으면서 원가구 심사도 면제되는 구간이라, 부모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60% (청년가구) 50% (원가구 면제 기준) 100% (원가구)
1인 2,564,238원 1,538,543원 1,282,119원 2,564,238원
2인 4,213,928원 2,528,357원 2,106,964원 4,213,928원
3인 5,381,113원 3,228,668원 2,690,557원 5,381,113원
4인 6,506,003원 3,903,602원 3,253,002원 6,506,003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로그인(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바일 앱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심사 시) 부모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 고시원·셰어하우스는 입실 확인서나 계약서로 대체.
  3. 시·군·구 심사 약 30일 → 결과 문자 통보 →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 지급.
  4. 이사·계약 갱신 시 14일 안에 변경 신고. 매년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이체 내역이 없어 심사에서 막힙니다. 신청 3개월 전부터는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고 적요란에 '월세'라고 적어 두세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의 관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경기 청년 월세 등 지자체 자체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성격이 같아 같은 기간에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지자체 사업 종료 후 국토부 사업을 이어서 받는 것은 가능하므로, 두 사업의 조건이 모두 맞으면 기간이 긴 쪽이나 먼저 선정되는 쪽을 먼저 받고 이어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 청년 월세지원 2026에서 부산시 사업 일정과 머물자리론(보증금 대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이 20만 원 미만이면 차액을 청년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청년 제도

  • 청년 주거비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20만 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6 연말정산 정리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월세 지원으로 아낀 20만 원을 그대로 넣기 좋은 정부 매칭 적금. 청년 적금 비교
  • 첫 월급 실수령액: 소득 기준 판단은 세전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세후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살면 지원이 안 되나요?

됩니다. 1차 사업(2022~2023년)에는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이 있었지만, 2차부터 이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또는 본인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도 그 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부모 집에 둔 채 자취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받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서울 청년월세, 부산 청년월세 등)과는 같은 기간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심사에 약 30일이 걸리고,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매월 20만 원(실제 월세 한도)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최대 24개월이며 중간에 이사해도 임대차계약을 다시 제출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